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브라질 VIVO사 통화연결음 서비스 사업 투자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브라질 1심 판결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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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내용 | 1. 개요 1) 브라질 VIVO사의 통화연결음 서비스 사업 최종계약 업체 선정 통지 수령. 2) VIVO사의 일방적인 계약추진 중단 통보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통화연결음 서비스 사업을 중단. 3) 당사 브라질 현지법인인 WAS를 통하여 계약추진 중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 1심 판결문 주요내용 1) 최종계약 업체선정 통지일부터 계약추진중단 통지일 까지 당사가 투입한 모든 비용(제반비 포함)에 대한 VIVO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2) VIVO사의 일방적인 통화연결음 서비스 사업 중단에 따른 유엔젤의 사업수행 기대이익 손실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일부 인정. (예상투자금액의 7.5%) 3) 기타 기업 이미지 등의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경제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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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2-03-14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브라질 현지법인인 WAS로부터 판결문을 송부받은 날짜 임. 2. 당사의 브라질 현지법인인 WAS는 유엔젤의 사업수행 기대이익 손실분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에 대한 이의 신청을 진행 중에 있음. 3. 이의신청에 대한 진행상황은 추후 확정되는데로 공시 진행할 예정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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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08.10.30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