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브라질 VIVO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결과 (통화연결음 서비스 사업 투자 중단에 관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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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내용 | 1. 개요 1) 브라질 VIVO사의 통화연결음 서비스 사업 최종계약 업체 선정 통지 수령. 2) VIVO사의 일방적인 계약추진 중단 통보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통화연결음 서비스 사업을 중단. 3) 당사는 브라질 현지법인인 WAS를 통하여 계약추진 중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함. 4) 1심에서 당사 브라질 현지법인인 WAS의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예상투자금액의 7.5%를 배상할 것) 5) 브라질 현지법인 WAS 및 브라질 VIVO사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함. 2. 2심 판결문 주요내용 1) 기술의 복잡성 및 배상액 산정근거 등에 대한 심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2) 상기 이유로 원심 파기환송, 기술 전문증거를 포함 한 양측의 증거확인 절차를 통한 재심리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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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5-04-08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브라질 현지법인인 WAS로부터 판결문의 번역본을 송부받은 날짜임. 2. 원심재판부의 재심결과는 추후 확정되는데로 공시 진행할 예정임. 3. 재심으로 인한 추가 소송비용은 발생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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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08-10-30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2012-03-14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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