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중재요청 (Request for an Arbitration) | 사건번호 | Arbitration procedure No 23/2018/SEC2 | |
| 2. 원고(신청인) | ARMOSIA BRASIL PUBLICIDADE E TELECOMUNICACOES LTDA. ARMOSIA ITALIA - S.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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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내용 | Armosia Brasil Publicidade e Telecomunicacoes LTDA와ARMOSIA ITALIA - S.r.l.는 Uangel Corporation, Armosia Mobile Technology Brasil S.A 그리고 Bruno Wahrsager에게브라질에서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업의 성과가 피고인들의 잘못된 경영으로 발생했고 원고는 그 가치는 2천3백만 R$이라고 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함. - 중재 요청 금액인 2천3백만 R$은 위의 피고인 3자 연대 부담금액임. - 청구금액은 실제 발생한 손실이 아닌, 브라질에서 매출목표가 달성되었을 경우 미래에 원고가 기대했던 수익을 보지 못한 부분을 손실로 생각하고 청구한 것으로 보이며, 그 세부내역은 중재 개시 이전에 피고 측에서 확인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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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7,417,270,000 | ||
| 자기자본(원) | 39,810,264,630 | |||
| 자기자본대비(%) | 18.63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브라질-캐나다 상공회의소 중재센터 the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re of the Brazil-Canada Chamber of Commer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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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향후대책 |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적 성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은 불가피한 시장환경 문제, 이동통신사 TIM의 비협조 및 파트너사인 알모샤의 비협조 등에 기인한 것으로, 오히려 원고(알모샤)의 일방적인 이익추구를 위해 고객사(TIM)와의 불협화음을 야기함으로 충분한 사업적 성과를 만들지 못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의 피해보상을 역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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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기ㆍ신청일자 | 2018-03-23 | |||
| 8. 확인일자 | 2018-05-25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4의 청구금액은 제기·신청일자(2018.03.23) 매매기준율(R$(브라질 헤알화)=322.49원)로 환산한 금액임. 2. 상기 4의 자기자본(원)은 최근 사업연도말 (2017.12.31) 연결 재무제표 자기자본입니다. 3. 상기 7의 제기일자는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일자 기준입니다. 4.. 상기 8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중재 건을 확인한 일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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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