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추징금 | |
| 부과금액(원) | 3,172,170,670 | ||
| 납부기한 | 2015년 07월 31일 | ||
| 자기자본(원) | 31,520,010,937 | ||
| 자기자본대비(%) | 10.1 |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 2. 부과기관 | 중부지방 국세청 | ||
| 3. 부과사유 | 법인세 통합조사 (2010년 ~ 2014년) | ||
| 4. 향후대책 | 상기 부과금액은 납세고지서상의 납기내 고지세액으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5-07-10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원)"은 분할로 인한 2015년 분기보고서 기준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납세고지서 수령일입니다. - 본 추징금 부과 및 납세와 관련하여 별도 공시사항이 발생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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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