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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메가스터디 · 2009-01-16 14:43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9년   01월   1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메가스터디 주식회사
     (영문명) megastudy co.,ltd.
     (홈페이지) http://www.megastudy.net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4 덕원빌딩
     (전   화) 02-3489-8200

대 표 이 사 : 손 주 은

담 당 임 원 : (직  책)부사장

(성  명)홍 석 범 (전  화)02-3489-8200

작   성   자 : (직  책)기획팀장

(성  명)방 효 묵 (전  화)02-3489-8200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20,000,000,000
해지 후 -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8년 07월 17일
종료일 2009년 01월 17일
3. 해지목적 신탁계약기간 종료
4. 해지기관 한국투자증권
5. 해지예정일자 2009년 01월 17일
6. 해지 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실물(자사주)반환
7.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  비율(%) -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주) 보통주 97,766  비율(%) 1.5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01월 1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동 계약에 의해 취득한 주식 97,766주는 계약해지 후 당사 법인계좌에 입고하여 보유할 예정입니다.
- 본 건은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3 ①항 단서조항에 따라 별도의 이사회결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상기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신탁계약 만료일인 2009년 01월 17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만료일 전일을 기준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상기 계약기간 종료일 및 해지예정일자인 2009년 1월 17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실무적인 해지절차는 월요일인 2009년 1월 19일 예정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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