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
| 1. 제출사유 | 회사 합병계약 해제 |
| 2. 주요내용 | 1. 제출사유 빛샘전자 주식회사(합병회사)와 동양텔레콤 주식회사(피합병회사)의 합병계약 해제 2. 주요내용 당사는 2016년 4월 2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합병계약서 제13조에 의거하여 본 합병계약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합병계약 제13조[계약의변경또는해제] 2. 본 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갑"의 주주가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거하여 본 합병을 서면으로 반대한 주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상법 제527조의3 제4항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 ■합병반대의사 접수결과 회사명 : 빛샘전자 주식회사 반대주식수: 2,019,772주 총발행주식수: 6,000,000주 반대비율 : 33.66% |
| 3. 결정(발생)일자 | 2016-06-23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합병계약의 해제에 따라서 관련된 법적 효력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 등의 절차들은 모두 중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