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빛샘전자(주) 기타 주요경영사항(회사 합병계약 해제)

빛샘전자 · 2016-06-23 06:50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
1. 제출사유 회사 합병계약 해제
2. 주요내용 1. 제출사유

빛샘전자 주식회사(합병회사)와 동양텔레콤 주식회사(피합병회사)의 합병계약 해제


2. 주요내용

당사는 2016년 4월 2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합병계약서 제13조에 의거하여 본 합병계약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합병계약 제13조[계약의변경또는해제]

2. 본 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갑"의 주주가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거하여 본 합병을 서면으로 반대한 주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상법 제527조의3 제4항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

■합병반대의사 접수결과

회사명 : 빛샘전자 주식회사
반대주식수: 2,019,772주
총발행주식수: 6,000,000주
반대비율 : 33.66%
3. 결정(발생)일자 2016-06-23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합병계약의 해제에 따라서 관련된 법적 효력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 등의 절차들은 모두 중단됩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빛샘전자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