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약속어음금(2010나2947) | ||
| 2. 원고ㆍ신청인 | 김귀옥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사인 피고 패소)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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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3,212,328,767원 | |
| 자기자본(원) | 59,790,589,698원 | ||
| 자기자본대비(%) | 5.37%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 ||
| 6. 관할법원 | 부산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1-01-20 | ||
| 9. 확인일자 | 2011-01-27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판결문 수령일 기준입니다. | ||
| ※ 관련공시 | - 2010. 01. 22. 소송등의 판결.결정 - 2008. 06. 09. 소송등의 제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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