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2010나12319) | ||
| 2. 원고ㆍ신청인 | 원고 : 주식회사 케이에스피의 관리인 윤 우 열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케이에스피 대표이사 류 흥 목 피고 : 교보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해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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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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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5,053,698,630 | |
| 자기자본(원) | 61,007,176,489 | ||
| 자기자본대비(%) | 8.28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 ||
| 6. 관할법원 | 부산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2-03-29 | ||
| 9. 확인일자 | 2012-04-03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2010년도 9월말 기준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판결문 수령일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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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0.11.01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