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목 : (주)케이에스피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동사의 2016년 11월 15일‘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공시에서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한 손상차손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바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동 사항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2016.11.15 07:17:00부터 매매거래정지를 하였습니다. 향후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매매거래정지 지속)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실질심사 대상 미해당시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