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
| 1. 사건번호 | 2016회합1014 회생 | |
| 2. 결정일자 | 2017-02-15 | |
| 3.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제2파산부 | |
| 4. 인가사유 | 2017년 02월 15일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조의 3/4이상의 동의(85.44%), 회생채권자조의 2/3 이상 동의(86.42%), 주주.지분권자조의 1/2이상 동의(100%)를 얻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 |
| 5. 회생계획 주요내용 | Ⅰ. 사건명 : 2016회합 1014 회생 Ⅱ. 채무자 : 주식회사 케이에스피 Ⅲ. 법률상관리인 : 정진모 Ⅳ.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Ⅴ. 회생계획안 주요 내용 1.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회생담보권(금융기관채무) : 유아이제십육차유동화전문(유) (1)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전액을 현금변제하되, [별첨8] 자산매각계획에 따라법원의 허가에 의한 공정한 방법으로 담보제공자산의 일부를 매각하여 조달한 재원으로 아래와 같이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변제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변제비율 12% 3% 3% 4% 5% 변제연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변제비율 5% 6% 6% 6% 50% (2)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미변제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연 2.5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변제시점에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나.회생담보권(금융기관채무) : (주)신한은행 (1)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전액을 인가 즉시 현금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금융기관채무 (1)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 중 20%는 "제4장 주주의 권리변경, 출자전환, 신주 및 사채의 발행"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출자전환하며,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매년 다음의 비율에 따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변제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변제비율 5% 5% 10% 10% 10% 변제연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변제비율 10% 10% 10% 10% 20% (2)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나.상거래채무 및 특수관계자 채무 (1)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 중 20%는 "제4장 주주의 권리변경, 출자전환, 신주 및 사채의 발행"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출자전환하며,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매년 다음의 비율에 따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변제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변제비율 5% 5% 10% 10% 10% 변제연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변제비율 10% 10% 10% 10% 20% (2)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조세등채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의하여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부터 3년이 되는 시점까지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 및 체납처분은 유예하되, 신고된 조세채권 등의 본세 및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ㆍ중가산금은 1차연도(2017년)부터 3차연도(2019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단, 유예기간 동안에는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라.미확정구상채무 대위변제가 발생할 경우 상환할 금액과 상환방법은 회생채권(금융기관채무)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의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대위변제가 발생한 최초 변제시점의 변제비율은 대위변제 발생시점의 회생채권(금융기관채무)에 대한 누적 변제비율과 동일하게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공익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본 회생계획안 제출일 현재의 공익채권과 본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4.기타의 장래구상채권 (1)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포함),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자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여 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의 처리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미확정채권 등 미확정채권 및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확정된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7.대손세액공제 채권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 받은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환급 받은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 금액은 본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예정액의 변제로 보며, 변제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변제예정액을 변제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8.담보물적물 매각 위임 채무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담보목적물이 본 회생계획안의 매각예정시기 내에 매각되지 않을 경우, 관리인은 회생담보권자들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당해 담보목적물에 관한 최우선 순위 회생담보권자에게 경매 등 그 매각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최우선 순위 회생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을 매각함(경매 또는 공매 포함)에 있어 그 매각 조건에 관하여 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법원의 허가에 따라 당해 담보목적물에 관한 최우선순위 회생담보권자에게 그 매각을 위임한 경우, 담보물매각대금으로 변제예상금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변제하기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미변제되는 연체이자는 감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주주의 권리변경 (1)주식소각에 의한 자본 감소 본 회생계획안에 발행되어 있는 주식은 특수관계인의 주식에 대하여 3주를 1주로 병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타주주는 주식병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하여 주당 3,200원으로 발행합니다. 10.외화표시채권의 변제방법 외화표시채권은 외화로 변제하거나 변제 당일에 외화표시채권을 보유한 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대고객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단, 외화표시채권을 원화로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한 시점의 결제은행 최초고시 대고객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1.제3자의 인수 관리인은 회사의 조기정상화를 위하여 관련법이 허용하는 한, 회사의 제3자 인수를 본 회생계획안 인가 후 즉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추진하여야 하며, 그 진행 상황을 법원에 수시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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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2017-02-16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6항 확인일자는 법원의 결정문 접수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6-07-22 회생절차개시신청 2016-09-08 회생절차개시결정 2017-01-06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회생계획안 제출) 2017-01-16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관계인집회 일시 및 장소 결정) 2017-02-0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회생계획안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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