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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에스피 (정정)유상증자결정

케이에스피 · 2017-02-17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02월 1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02월 1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3.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기재오류 28.1 삭제
19. 기타 주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제3자배정 대상자
세부내역 기재
회생채권자 985,532 중소기업은행 14,393
신용보증기금 143,300
유아이제십육차유동화전문(유) 457
농협은행 52,291
(주)우리은행 257,458
(주)하나은행 16,776
(주)경남은행 124,883
차상민 57,150
서울보증보험(주) 4,615
상거래채권자 312,565
특수관계자 1,644
합         계 985,532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02월 1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케이에스피
대  표   이  사  : 정진모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81로 86번길 43(송정동)

(전  화)051-979-5732

(홈페이지)http://www.kspvalv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남 경 두

(전  화) 051-979-573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985,532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6,560,053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3,2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9. 납입일 2017년 02월 16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7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7년 03월 13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7년 03월 1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예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2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02월 15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 상기 3, 증자전발행주식 총수는 2017년 02월 15일(회생계획인가일) 구주 감자 후 주식수입니다.

- 상기 9. 납입일은 채권의 출자전환일이고, 출자전환에 의한 자금조달액(주금의 신규납입)은 없습니다.

- 상기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회생계획 인가일입니다.

- 상기 신주발행 목적은 일부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한 변제를 위함입니다.

- 당사는 구주감자(기준일 02월 15일), 일부 회생채권자의 출자전환(기준일 02월 16일)을 연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신주교부일은 법원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회생채권 일부 출자전환을 통한 변제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중소기업은행 회생채권자 채권출자전환 - 14,393 -
신용보증기금 회생채권자 채권출자전환 - 143,300 -
유아이제십육차유동화전문(유) 회생채권자 채권출자전환 - 457 -
농협은행 회생채권자 채권출자전환 - 52,291 -
(주)우리은행 회생채권자 채권출자전환 - 257,458 -
(주)하나은행 회생채권자 채권출자전환 - 16,776 -
(주)경남은행 회생채권자 채권출자전환 - 124,883 -
차상민 회생채권자 채권출자전환 - 57,150 -
서울보증보험(주) 회생채권자 채권출자전환 - 4,615 -
상거래채권자 회생채권자 채권출자전환 - 312,565 -
특수관계자 회생채권자 채권출자전환 - 1,644 -
합         계 회생채권자 채권출자전환 - 985,532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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