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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에스피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회생계획인가에 대한 항고)

케이에스피 · 2017-03-20 06:51 · KOSCOM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회생계획인가에 대한 (즉시)항고
2. 주요내용 1. 사건번호 : 2017라5053회생
2. 항고인 : 주식회사 경남은행
3. 상대방 : 주식회사 케이에스피

항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6회합1014 회생 사건에 관하여 위 부산지방법원 제2파산부에서 2017.02.15 결정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원결정의 표시
  -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5. 항고취지
  - 원결정을 취소한다
  -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6. 항고이유
  - 경남은행에서 담보제공받은 한국공작기계 주식 4,028,000주에 대하여 3주를 1주로 병합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 즉시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사실발생(확인)일 2017-03-20
4. 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사실 확인 일자는 부산고등법원에서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17-02-16 회생계획 인가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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