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회생계획인가에 대한 (즉시)항고 | |
| 2. 주요내용 | 1. 사건번호 : 2017라5053회생 2. 항고인 : 주식회사 경남은행 3. 상대방 : 주식회사 케이에스피 항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6회합1014 회생 사건에 관하여 위 부산지방법원 제2파산부에서 2017.02.15 결정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원결정의 표시 -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5. 항고취지 - 원결정을 취소한다 -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6. 항고이유 - 경남은행에서 담보제공받은 한국공작기계 주식 4,028,000주에 대하여 3주를 1주로 병합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 즉시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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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실발생(확인)일 | 2017-03-20 | |
| 4. 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사실 확인 일자는 부산고등법원에서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7-02-16 회생계획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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