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혐의발생
| 1. 사고발생내용 | 해임임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발생 1. 대상자 : 류흥목(전 대표이사) 2. 고소인 : 주식회사 케이에스피 |
||
| 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72,394,111,491 | |
| 자기자본(원) | 66,834,617,623 | ||
| 자기자본대비(%) | 108.32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본 혐의와 관련하여 전직 대표이사에 대해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향후 검찰조사를 통하여 배임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 ||
| 4. 사고발생일자 | - | ||
| 5. 확인일자 | 2017-03-22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당사는 현재까지 집계된 사항을 토대로 전문가(법무법인 해원)의 법률검토 후 피고소인에 대하여 2017년 03월 22일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향후 추가사항 및 확정사실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2. 상기 2. 횡령 등 금액 중 발생금액 관련 추가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무순중흥중공유한공사에 대한 투자 및 자금 대여 행위 1) 위 건 관련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금액 : 32,061,550,000 2) 위 건에 관한 2016.11.14일자 손상차손액 및 대손충당금 기 설정액 : 31,726,294,335 나. 한국공작기계에 대한 자금 대여 행위 1) 위 건 관련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금액 : 40,332,561,491 2) 위 건 관련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금액 중 한국공작기계의 기 변제금 : 24,694,905,031 3) 변제 후 피해금액 잔액 : 15,637,656,460 4) 위 건에 관한 2016.11.14일자 손상차손액 및 대손충담금 기 설정액 : 13,539,306,102 3. 상기 2. 횡령 등 금액 중 자기자본은 2015년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5. 확인일자는 당사가 고소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6-11-15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