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조사확정재판 신청(2016회합1014회생) | 사건번호 | 2017회기1001[전자]기타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케이에스피 관리인 정진모 | |||
| 3. 청구내용 | 1. 피신청인 : 류흥목(전 대표이사) 2. 신청취지 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금51,092,937,634원 및 위 금원 중 금47,699,206,640원에 대하여는 2016.09.0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의한 비율에 의한 금원임을 확정한다. 나.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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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51,092,937,634 | ||
| 자기자본(원) | 66,834,617,623 | |||
| 자기자본대비(%) | 76.45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7-03-22 | |||
| 8. 확인일자 | 2017-03-22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건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14조, 제115조와 관련한 비송사건의 일종으로서 법원이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내용을 확정하고,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조사확정재판입니다. 2. 상기 4. 청구금액 중 자기자본은 2015년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8. 확인일자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사건에 대한 접수증명원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4. 본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해원을 선임하여 소송진행 중에 있으며, 본 사건의 진행경과에 대해서는 추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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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7-03-22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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