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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에스피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중재신청)

케이에스피 · 2017-08-17 06:50 · KOSCOM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투자계약관련 계약상대방의 계약의무위반 등에 따른 중재신청
2. 주요내용 1. 신청인: 주식회사 케이에스피 관리인 정진모


2. 피신청인
   가. 피신청인1
     1) 회사명: 무순중흥중공유한공사
     2) 대표자: 김덕윤
   나. 피신청인2
     1) 회사명: 주식회사 에스티엑스
     2) 대표이사: 서충일


3. 신청취지
   가.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투자원금 25,000,000,000원 및 투자금을 송금하여 준 날부터 중재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이 사건 중재신청서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에 발생한 중재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4. 중재지 및 준거법
   위 중재신청은 2014. 1. 8. 공시된 금전대여결정과 관련된 중재신청으로서 금전대여결정시 체결한 계약서 제8.10조에 의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해 최종 해결한다'고 되어 있어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대한상사중재원(서울)을 중재지로 하고 있습니다.
3. 사실발생(확인)일 2017-08-17
4. 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사실발생(확인)일자는 대한상사중재원(서울)에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2. 본 중재신청과 관련하여 당사는 중재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해원을 선임하여 중재신청하였으며, 본건의 진행경과에 대해서는 추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공시 2014-01-08 금전대여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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