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회생계획인가에 대한 항고 각하 결정 | |
| 2. 주요내용 | 1. 사건번호: 2017라5053 회생 2. 항고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3. 상대방: 주식회사 케이에스피 4.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 주식회사 케이에스피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한다. 5. 주문 가. 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한다. 나.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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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실발생(확인)일 | 2017-09-26 | |
| 4. 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사실발생(확인)일자는 본 사건 당사 소송대리인이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7-03-20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회생계획인가에 대한 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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