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목 : (주)케이에스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안내 거래소는 '17.04.18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에게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고 동사의 개선기간 종료 및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과 관련하여 거래소는 '18.05.23 개최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로 심의하였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2제5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15일('18.06.15, 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