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M&A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허가 | |
| 2. 주요내용 | 1. 당사는 2016. 9. 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2017. 2. 15.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당사는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채무의 조기변제 및 새로운 지배주주를 확보함으로써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는 방안으로 부산지방법원 회생실무준칙 제4호 「M&A 절차에 관한 기준」에 의거 M&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2018. 9. 20. 공개경쟁입찰 입찰서류를 접수받아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기 허가받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에 의거 입찰서류를 심사하였으며 동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4. 우선협상대상자: 금강공업컨소시엄 5. 향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른 양사간의 양해각서(MOU) 체결은 추후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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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8-10-01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서를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8-05-1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M&A 공고(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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