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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에스피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케이에스피 · 2018-10-26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 년   10 월   25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케이에스피
관     리     인  : 정진모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81로 86번길 43(송정동)

(전  화) 051-979-9732

(홈페이지) http://www.kspvalv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남 경 두

(전  화) 051-979-573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354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7,540,914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3,2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9. 납입일 2018년 10월 25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년 11월 14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8년 11월 1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10월 2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2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2017년 02월 15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 금번 출자전환은 원회생계획안 인가일 이후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한 특별조사기일에서 당사가 동 회생채권을 시인함에 따라 해당 회생채권자를 대상으로한 출자전환입니다.

- 주당 발행금액은 인가된 원회생계획 및 회생법원의 허가에 따라 출자전환 신주 1주당 3,200원에 발행합니다.

- 금번 유상증자는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증자방식으로 주금의 신규 납입은 없습니다.

- 상기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법원의 허가서를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주는 회생법원의 허가에 따라 무상 소각합니다.

- 상기 출자전환의 일정은 법원 결정(허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회생채권 일부 출자전환을 통한 변제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안의섭 회생채권자 채권출자전환 - 1,354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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