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11 월 22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케이에스피 | |
| 관 리 인 : | 정 진 모 |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81로 86번길 43(송정동) | |
| (전 화) 051-979-9732 | ||
| (홈페이지) http://www.kspvalv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남 경 두 |
| (전 화) 051-979-5732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9,0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153,833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14,500,000,000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10조 제2항 제9호 |
| 주식의 내용 | 재무구조개선 등을 목적으로 M&A를 추진하여 유상증자를 할 경우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0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 제2항 제9호 재무구조개선 등을 목적으로 M&A를 추진하여 유상증자를 할 경우 | |
| 9. 납입일 | 2018년 11월 22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년 12월 20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8년 12월 21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11월 2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11월 22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 상기 증자전 발행주식총수는 2018년 11월 22일 구주감자 후의 주식수입니다.
3) 상기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 인가 결정문을 접수 받은 날입니다.
4) 상기 자금조달의 목적은 인가받은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변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5) 상기 신주교부 및 상장 예정일은 인가받은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구주감자(감자기준일 2018년 11월 22일), M&A 인수자의 제3자배정유상증자(효력발생일 2018년 11월 23일),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출자전환일 2018년 11월 23일), 출자전환 신주에 대한 주식병합(감자 기준일 2018년 11월 26일) 절차가 완료된 후 일자이며, 법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인가받은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배정주식의 50%는 발행일부터 상장일 후 1년간,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발행일부터 상장일 후 6개월간 의무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7) 금번 유상증자로 당사의 최대주주는 한국공작기계(주)에서 금강공업주식회사로 변경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제2항 제9호 재무구조개선 등을 목적으로 M&A를 추진하여 유상증자를 할 경우 |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금강공업주식회사 | - | M&A 인수자 | - | 21,000,000 | - |
| 전장열 | - | M&A 인수자 | - | 4,000,000 | - |
| 전상익 | - | M&A 인수자 | - | 2,000,000 | - |
| 신성수 | - | M&A 인수자 | - | 1,000,000 | - |
| 신우철 | - | M&A 인수자 | - | 1,000,000 | - |
|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금강공업주식회사 | 3,931 | 전장열 | 2.65 | - | - | 안영순 외 3 | 34.80 |
| 이범호 | 0.21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17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756,422 | 매출액 | 613,247 |
| 부채총계 | 425,316 | 당기순손익 | 26,632 |
| 자본총계 | 331,106 | 외부감사인 | 안경회계법인 |
| 자본금 | 24,870 | 감사의견 | 적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