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물품대금 | 사건번호 | 2024나2005460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신아티앤씨 | |||
| 3. 판결ㆍ결정내용 | 피고(반소원고) : (주)엘엠에스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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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9,667,497,713 | ||
| 자기자본(원) | 76,890,624,536 | |||
| 자기자본대비(%) | 12.57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함. |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과 논의 후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5-11-13 | |||
| 9. 확인일자 | 2025-11-17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판결·결정금액(원)은 물품대금 5,793,589,725원과 지연손해금 3,873,907,988원의 합산 금액입니다.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 2025년 11월 17일) - 본 건과 관련된 반소는 손해배상(기) 청구 건입니다. 사건번호 (2024나2005477)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최근 사업업연도말(2024년) 연결재무제표(K-IFRS)기준 자기자본 총액입니다.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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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01-2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1-0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물품대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2023-12-2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12-2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12-2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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