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특허권 침해금지 | ||
| 2. 원고ㆍ신청인 | 쓰리엠 컴퍼니, 한국 쓰리엠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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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00,000,000원 | |
| 자기자본 (원) | 39,178,149,742원 | ||
| 자기자본 대비 (%) | 0.51%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 특허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음.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09-11-05 | ||
| 9. 확인일자 | 2009-11-18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