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건물 | |
| 2. 재평가 대상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92-3 토지 및 건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13-4 토지 및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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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평가 기준일 | 2010-06-21 | |
| 4. 장부가액(단위:원) | 9,483,883,388원 | |
| 5. 평가기관 | (주)한국감정원 | |
| 6. 결정일자 | 2010-06-21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평가 목적:현물출자 -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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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1. 공시일 : 2010년 06월 21일 2. 공시 보고서명 1)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2)유형자산 처분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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