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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엘엠에스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엘엠에스 · 2011-05-16 15:00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500,000,000원
해지 후 0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0-11-17
종료일 2011-05-16
3. 해지목적 신탁계약 만료
4. 해지기관 신한금융투자증권
5. 해지예정일자 2011-05-16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현금 및 자사주 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100,000 비율(%) 1.14%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394,304 비율(%) 4.51%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것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2 ①항에따라 별도의 이사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본 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는 계약 해지후 당사 법인계좌에 입고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10.11.17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체결 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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