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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엘엠에스 벌금등의부과

엘엠에스 · 2016-05-17 06:50 · KOSCOM

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추징금
부과금액(원) 14,570,959,755
납부기한 2016.06.30
자기자본(원) 123,149,826,735
자기자본대비(%) 11.83
대기업해당여부 해당
2. 부과기관 중부지방국세청
3. 부과사유 법인세등 세무조사(2010~2014년)
4. 향후대책 상기 부과금액은 법인 정기 세무조사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의 금액으로 납세고지서 수령 후 기한 내에 납부할 예정이며, 내용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16-05-16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부과금액(원)'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상의 예정고지세액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납부기한은 예정납부기한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원)'은 201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수령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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