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추징금 | |
| 부과금액(원) | 14,570,959,755 | ||
| 납부기한 | 2016.06.30 | ||
| 자기자본(원) | 123,149,826,735 | ||
| 자기자본대비(%) | 11.83 |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 2. 부과기관 | 중부지방국세청 | ||
| 3. 부과사유 | 법인세등 세무조사(2010~2014년) | ||
| 4. 향후대책 | 상기 부과금액은 법인 정기 세무조사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의 금액으로 납세고지서 수령 후 기한 내에 납부할 예정이며, 내용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6-05-16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부과금액(원)'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상의 예정고지세액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납부기한은 예정납부기한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원)'은 201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수령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