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 1. 사고발생내용 |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횡령혐의 공소 제기 2. 대상자 가. 나우주(전 대표이사) 나. 김종민(전 임원) 다. 나희주(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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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관련사항 | 발생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103,519,374,290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 최초 공시일자 | 2017-05-26 | ||
| 3. 진행사항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 결과 (1) 판결선고일 : 2019년 1월 31일 (2) 판결내용 가. 나우주(전 대표이사) : 무죄 나. 김종민(전 임원) : 무죄 다. 나희주(임원)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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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진행사항 확인일자 | 2018-02-01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내용은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따른 것이며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7년 12월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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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7-05-26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8-02-22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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