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자율공시)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43-2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213-3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213-1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97-28 이앤씨벤처드림타워6차 제10층 제1002호, 제1003호, 제1004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9 일산방송컴플렉스방송관련시설 제2층 제2-2160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65 석영하이츠빌라 다동 제203호, 제302호, 제403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65-34 석영하이츠빌라 가동 제102호 충청남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수향리259-1 충청남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수향리2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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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평가 기준일 | 2025-10-31 | |
| 4. 장부가액(단위:원) | 7,631,451,902 | |
| 5. 평가기관 | (주)가온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25-09-25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자산재평가 목적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 자산의 실질가치 반영 - 자산 및 자본증대효과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2.상가 4항 장부가액은 토지재평가전 2025년 06월 30일 기준 개별재무제표 기준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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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