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08-09-25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 제기?신청(위조?변조,일정금액이상의 청구)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08년 3월 26일 | |
| 3. 정정사유 | 청구취지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청구내용 | 4.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4.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원고 신규섭은 항소취지확장을 하여 2008년 9월 22일에 서울 고등법원에 접수시켰으며, 듀오백코리아(주)는 2008년 9월 23일에 접수하였음. | 원고 신규섭은 항소취지확장 및 항소원인보충신청서중 제4항을 정정하여 보정서를 2008년 9월 24일에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듀오백코리아(주)는 2008년 9월 25일에 접수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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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제기ㆍ신청(위조ㆍ변조,일정금액이상의청구)
| 1. 사건의 명칭 | 횡령금 등 청구의 소 | ||
| 2. 원고ㆍ신청인 | 신규섭 | ||
| 3. 청구내용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9,980,000원에 대하여 2003. 8. 1.부터 이 사건 2007. 10. 9.자 1차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보충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3,200,000원에 대하여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4. 15.부터,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4. 7.부터, 6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4. 19부터, 104,4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4. 14.부터, 73,8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4. 14.부터 이 사건 2007. 10. 9.자 1차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보충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각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4. 14.부터 항소취지확장 및 항소원인보충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이 사건 항소취지확장 및 항소원인보충신청서부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 1항 및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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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913,180,000원 | |
| 자기자본(원) | 43,306,857,320원 | ||
| 자기자본 대비(%) | 6.73%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할 계획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08-02-28 | ||
| 8. 확인일자 | 2008-03-26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원고 신규섭은 항소취지확장 및 항소원인보충신청서중 제4항을 정정하여 보정서를 2008년 9월 24일에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듀오백코리아(주)는 2008년 9월 25일에 접수하였음.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