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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백코리아(주)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위조ㆍ변조,일정금액이상의청구)

듀오백 · 2008-09-25 17:12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08-09-25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 제기?신청(위조?변조,일정금액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08년 3월 26일
3. 정정사유 청구취지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청구내용 4.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원고 신규섭은 항소취지확장을 하여 2008년 9월 22일에 서울 고등법원에 접수시켰으며, 듀오백코리아(주)는 2008년 9월 23일에 접수하였음. 원고 신규섭은 항소취지확장 및 항소원인보충신청서중 제4항을 정정하여 보정서를 2008년 9월 24일에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듀오백코리아(주)는 2008년 9월 25일에 접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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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제기ㆍ신청(위조ㆍ변조,일정금액이상의청구)
1. 사건의 명칭 횡령금 등 청구의 소
2. 원고ㆍ신청인 신규섭
3. 청구내용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9,980,000원에 대하여 2003. 8. 1.부터 이 사건 2007. 10. 9.자 1차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보충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3,200,000원에 대하여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4. 15.부터,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4. 7.부터, 6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4. 19부터, 104,4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4. 14.부터, 73,8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4. 14.부터 이 사건 2007. 10. 9.자 1차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보충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각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4. 14.부터 항소취지확장 및 항소원인보충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이 사건 항소취지확장 및 항소원인보충신청서부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 1항 및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913,180,000원
자기자본(원) 43,306,857,320원
자기자본 대비(%) 6.73%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향후대책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할 계획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08-02-28
8. 확인일자 2008-03-26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원고 신규섭은 항소취지확장 및 항소원인보충신청서중 제4항을 정정하여 보정서를 2008년 9월 24일에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듀오백코리아(주)는 2008년 9월 25일에 접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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