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횡령금 등 | ||
| 2. 원고ㆍ신청인 | 신규섭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1,083,000원 및 그 중 619,980,000원에 대하여는 2004. 6. 4.부터, 21,102,000원에 대하여는 2006. 4. 14.부터 각 2009. 6.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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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641,083,000원 | |
| 자기자본 (원) | 45,277,659,952원 | ||
| 자기자본 대비 (%) | 1.42%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1,083,000원(619,980,000원+21,102,000원) 및 그 중 619,980,000원에 대하여는 2004. 6. 4.부터, 21,102,000원에 대하여는 2006. 4. 14.부터 각 2009. 6.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고 나머지 청구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 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돈의 지급을 명하며,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변호사와 협의후 대책 수립 예정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09-06-05 | ||
| 9. 확인일자 | 2009-06-18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확인일자는 판결문을 접수일 기준임 | ||
| ※관련공시 | 2008년 9월 23일 2008년 9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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