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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백코리아(주)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듀오백 · 2009-06-18 17:18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횡령금 등
2. 원고ㆍ신청인 신규섭
3. 판결ㆍ결정내용 1.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1,083,000원 및 그 중 619,980,000원에 대하여는 2004. 6. 4.부터, 21,102,000원에 대하여는 2006. 4. 14.부터 각 2009. 6.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641,083,000원
자기자본 (원) 45,277,659,952원
자기자본 대비 (%) 1.42%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1,083,000원(619,980,000원+21,102,000원) 및 그 중 619,980,000원에 대하여는 2004. 6. 4.부터, 21,102,000원에 대하여는 2006. 4. 14.부터 각 2009. 6.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고 나머지 청구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 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돈의 지급을 명하며,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변호사와 협의후 대책 수립 예정
8. 판결ㆍ결정일자 2009-06-05
9. 확인일자 2009-06-18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확인일자는 판결문을 접수일 기준임
※관련공시 2008년 9월 23일
2008년 9월 25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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