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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백코리아(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듀오백 · 2009-07-16 16:15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횡령금 등
2. 원고ㆍ신청인 신규섭
3. 청구내용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7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9.부터 이 사건 2007. 10. 9자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보충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2,098,000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4.15.부터,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4. 7.부터, 6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4. 19.부터, 83,298,000원에 대하여는 2006. 4. 14.부터, 73,8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4. 14.부터 각 이사건 2007. 10. 9.자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보충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7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4. 14.부터 이 사건 항소취지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1,2,3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272,098,000원
자기자본(원) 45,277,659,952원
자기자본대비(%) 5.02%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대법원
6. 향후대책 변호사와 협의하여 법적 대응할 계획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09-06-25
8. 확인일자 2009-07-16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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