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횡령금 등 | ||
| 2. 원고ㆍ신청인 | 신규섭 | ||
| 3. 청구내용 |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7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9.부터 이 사건 2007. 10. 9자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보충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2,098,000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4.15.부터,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4. 7.부터, 6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4. 19.부터, 83,298,000원에 대하여는 2006. 4. 14.부터, 73,8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4. 14.부터 각 이사건 2007. 10. 9.자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보충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7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4. 14.부터 이 사건 항소취지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1,2,3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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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272,098,000원 | |
| 자기자본(원) | 45,277,659,952원 | ||
| 자기자본대비(%) | 5.02%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향후대책 | 변호사와 협의하여 법적 대응할 계획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09-06-25 | ||
| 8. 확인일자 | 2009-07-16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