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횡령금 등 |
| 2. 원고ㆍ신청인 | 신규섭 |
| 3. 판결ㆍ결정내용 |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619,9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 중 무상증자 주식 60,000주에 관한 손해배상금 619,9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09-11-12 |
| 7. 확인일자 | 2009-11-16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확인일자는 판결문 접수일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