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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백코리아(주)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듀오백 · 2009-11-16 17:14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횡령금 등
2. 원고ㆍ신청인 신규섭
3. 판결ㆍ결정내용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619,9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 중 무상증자 주식 60,000주에 관한 손해배상금 619,9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관할법원 대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09-11-12
7. 확인일자 2009-11-1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확인일자는 판결문 접수일 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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