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횡령금 등 | ||
| 2. 원고ㆍ신청인 | 신규섭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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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로서 환송판결에 기하여 환송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환송 전 당심 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 중 무상증자 주식 60,000주에 관한 손해배상금 619,9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부분)와 재판이 누락된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실권주식 180,000주의 배당금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도 역시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0-03-24 | ||
| 9. 확인일자 | 2010-03-31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확인일자는 판결문 접수일입니다. | ||
| ※ 관련공시 | 본 소송과 관련된 공시 일자입니다. 2007.09.27.소송등의 제기,신청 2007.10.18.(정정)소송등의 제기,신청 2008.02.18.지방법원 판결,결정 2008.03.26.소송등의 제기,신청 2008.09.23.(정정)소송등의 제기,신청 2008.09.25.(정정)소송등의 제기,신청 2009.06.18.고등법원 판결,결정 2009.07.16 소송등의 제기,신청 2009.11.16.대법원 판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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