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횡령금 등 | ||
| 2. 원고ㆍ신청인 | 신규섭 | ||
| 3. 청구내용 |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359,980,000원에 대하여는 2003. 8. 1.부터 이 사건 2007.10. 9.자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보충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800,000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4.15.부터,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4.7.부터, 6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4.19.부터, 7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4. 14.부터, 73,8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4.14.부터 각 이사건 2007. 10. 9.자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보충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7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4. 14.부터 이 사건 항소취지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880,780,000원 | |
| 자기자본(원) | 46,497,058,259원 | ||
| 자기자본대비(%) | 6.2%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향후대책 | 변호사와 협의하여 법적 대응할 계획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0-04-14 | ||
| 8. 확인일자 | 2010-05-03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확인일자는 상고장 접수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본 소송과 관련된 공시일자입니다. 2007.09.27 소송등의 제기,신청 2007.10.18(정정)소송등의 제기,신청 2008.02.18 지방법원 판결, 결정 2008.03.26 소송등의 제기,신청 2008.09.23 (정정)소송등의 제기,신청 2008.09.25 (정정)소송등의 제기,신청 2009.06.18 고등법원 판결, 결정 2009.07.16 소송등의 제기,신청 2009.11.16 대법원 판결,결정 2010.03.31 고등법원 판결, 결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