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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백코리아(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듀오백 · 2011-10-05 16:13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횡령금 등
2. 원고ㆍ신청인 신규섭
3. 판결ㆍ결정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47,811,069,678원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1.회사가 2003.07.09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원고의 신주인수권을 실권처리하고 해당 주식을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한 사실, 그 이후 원고가 실권처리된 주식에 상응하는 무상증자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회사는 다시우리사주조합에 무상증자 주식을 배정하였다고 하여 그 과정에서 피고들이 어떠한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2.원고는 2003.07.09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피고 정해창이 사위인 원고의 지분을 낮추어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배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장기간 이를 묵인함으로써 실권처리 행위를 사후에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
3.원심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6. 관할법원 대법원
7. 향후대책 해당사항 없음
8. 판결ㆍ결정일자 2011-09-29
9. 확인일자 2011-10-05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확인일자는 판결문 접수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본 소송과 관련한 공시일자입니다.
2007.09.27 소송 등의 제기, 신청
2007.10.18 (정정)소송등의 제기,신청
2008.02.18 지방법원 판결, 결정
2008.03.26 소송 등의 제기, 신청
2008.09.23 (정정)소송등의 제기, 신청
2008.09.25 (정정)소송등의 제기, 신청
2009.06.18 고등법원 판결, 결정
2009.07.16 소송등의 제기, 신청
2009.11.16 대법원 판결, 결정
2010.03.31 고등법원 판결, 결정
2010.05.03 소송등의 제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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