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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주) (정정)유상증자결정

금호타이어 · 2018-07-06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7월 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4월 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첨부서류
(대표이사등의확인)
대표이사 서명 누락 - 대표이사 서명 추가
11. 신주권교부예정일 교부일 변경 2018년 07월 10일 2018년 07월 19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상장일 변경 2018년 07월 12일 2018년 07월 20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7월 6일


회     사     명  : 금호타이어
대  표   이  사  : 김종호
본 점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555

(전  화) 062-940-2114

(홈페이지) http://www.kumhotir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김경진

(전  화) 02-6303-816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29,267,129
기타주식 (주) 0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57,993,158
기타주식 (주) 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0
운영자금 (원) 646,335,645,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0
기타자금 (원) 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0
기타주식 (원) 0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18년 07월 06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년 07월 19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8년 07월 2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4월 0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보호예수(1년)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4의 자금조달 목적은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것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향후 수립할 예정입니다.

나. 본 유상증자 금액은 금 육천사백육십삼억삼천오백육십사만오천원(\646,335,645,000) 입니다.

다. 상기 6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4항4호에 의거(할인율 적용예외 :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에서 정한 자에게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하여 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라. 청약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청약 예정일 : 2018년 7월 6일
 2. 주금의 납입 예정일 : 2018년 7월 6일
 3. 청약취급처:  금호타이어(주) 금융팀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76)
 4. 청약방법 : 주금납입 후, 주금납입 확인서 제출
 5. 주금납입장소 : 한국산업은행 신문로 지점

마. 배정대상자 선정경위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하였습니다.

바. 보호예수의무 : 본 유상증자 주식은 전량 신주권 교부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됩니다.

사. 상기 일정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취득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기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의 결정 및 세부사항의 조정,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계약서의 체결 등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8. 상법 제418조2항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및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신규 유입 자금을 통한 신규투자 재원확충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통한   조기 경영정상화 도모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Xingwei Korea
Company Limited
- 유상증자를
통한 경영권
확보
해당사항없음 129,267,129 보호예수
(1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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