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2년 09월 2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9월 20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 | 최종 발행가액 확정 |
589,970 | 597,014 |
| 4. 자금조달의 목적-운영자금 (원) | 999,999,150 | 999,998,450 | |
|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 | 1,695 | 1,675 | |
|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 | 1,880 | 1,858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09월 26일 | 2022년 09월 28일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정정전 | 2) 정정후 |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3) 정정전 | 4) 정정후 |
1) 정정전
나. 발행가액 산정표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2022년 09월 21일 | 5,460,739 | 8,081,020,600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2년 09월 22일 | 44,365,686 | 84,470,736,460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2년 09월 23일 | 22,942,514 | 44,275,454,915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72,768,939 | 136,827,211,975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880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00 | ||
| 발행가액 | 1,685 | ||
※ 상기 발행가액 산정표는 청약일 기준으로 최종 발행가액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2) 정정후
나. 발행가액 산정표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 2022년 09월 23일 | 22,942,514 | 44,275,454,915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2년 09월 26일 | 5,635,524 | 10,111,183,075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2년 09월 27일 | 7,264,523 | 12,229,153,840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35,842,561 | 66,615,791,830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858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00 | ||
| 발행가액 | 1,675 | ||
※ 상기 발행가액 산정표는 청약일 기준으로 최종 발행가액이 확정되었습니다.
3) 정정전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라크나가조합 | - | 회사의 경영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로 선정 | - | 589,970 | - |
※ 상기 배정주식수는 청약일 기준으로 최종 발행가액이 확정되면 변동될 예정입니다.
4) 정정후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라크나가조합 | - | 회사의 경영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로 선정 | - | 597,014 |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년 9월 2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더블유아이 | |
| 대 표 이 사 : | 변 익 성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7길 48, 1120호 | |
| (전 화) 02-2038-7969 | ||
| (홈페이지 )http://wi-korea.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본부장 | (성 명) 강 희 준 |
| (전 화) 02-2038-7969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97,014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80,904,873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999,998,45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675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858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2항의 10 | ||
| 9. 납입일 | 2022년 10월 04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2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2년 10월 20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2년 10월 20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09월 2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금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하였습니다.(단,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
나. 발행가액 산정표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 2022년 09월 23일 | 22,942,514 | 44,275,454,915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2년 09월 26일 | 5,635,524 | 10,111,183,075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2년 09월 27일 | 7,264,523 | 12,229,153,840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35,842,561 | 66,615,791,830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858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00 | ||
| 발행가액 | 1,675 | ||
※ 상기 발행가액 산정표는 청약일 기준으로 최종 발행가액이 확정되었습니다.
다. 상기 "9. 납입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신주의 상장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조 【 신주인수권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안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0.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개인 또는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운영자금 확보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라크나가조합 | - | 회사의 경영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로 선정 | - | 597,014 |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라크나가조합 | 4 | 이성락 | 33.30 | - | - | 이성락 | 33.3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라크나가조합은 당해년도에 설립한 조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