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합10297 |
| 2. 원고ㆍ신청인 | 권OO 외 10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권자들의 각 주위적 신청 중 2024. 12. 13.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을 준비중인 별지2 기재 주식의 신주발행 금지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채권자들의 나머지 주위적 신청 및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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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 채권자들의 각 주위적 신청 중 제2 신주발행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신청 및 예비적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12-27 | ||
| 7. 확인일자 | 2024-12-27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판결·결정일자는 신주발행금지가처분에 대한 각하 및 기각 결정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의 결정문 수령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4.11.15. 소송등의제기 2024.11.18. 소송등의제기 2024.12.19. 소송등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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