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 1. 사건번호 | 2024회합100177 | |
| 2. 기각일자 | 2025-02-18 | |
| 3.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 4. 기각사유 | 신청인 : 추OO 외 47인 [주문] 1. 신청인들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신청인들의 보전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결론] 신청인들의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은 그 신청자격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절차에 구한 보전처분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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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2025-02-18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4-11-11 회생절차개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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