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09-09-01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 결의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09.08.07 | |
| 3. 정정사유 | 정정이사회 개최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의안주요내용 | - 제1호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사업목적추가등) - 제2호의안 : 이사선임의 건 - 제3호의안 : 감사선임의 건 - 제4호의안 : 이사해임의 건 - 제5호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제1호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액면분할 500원->100원, 사업목적추가등) - 제2호의안 : 이사해임의 건 - 제3호의안 : 이사선임의 건 - 제4호의안 : 감사선임의 건 - 제5호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사업목적변경 세부내역 | 사업목적 추가 | - 아미노알콜 제조 및 판매업 - 아미노알콜 연구, 개발업 - 아미노알콜 유도체 제조 및 판매업 - 아미노알콜 유도체 연구, 개발업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박기일 | 이사후보자 박기일 제외 |
| - |
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09-09-23 | |
| 시간 | 오전 9시 | ||
| 2. 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13번지 성남상공회의소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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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안 주요내용 |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2.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액면분할 500원->100원, 사업목적추가등) - 제2호의안 : 이사해임의 건 - 제3호의안 : 이사선임의 건 - 제4호의안 : 감사선임의 건 - 제5호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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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8-0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관련공시 | 2009.08.07 주주총회소집결의 2009.08.07 명의개서정지등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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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윤훈열 | 1962-10-02 | 3년 | 신규선임 | 유진그룹 경영고문 | (주)아미노룩스 대표이사 | 중앙대학교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 | 대한민국 |
| 김연진 | 1962-07-07 | 3년 | 신규선임 | (주)아미노룩스 이사 | - | 이화여자대학교 물리학과 | 대한민국 |
| 정인화 | 1960-06-03 | 2012.03.30 | 신규선임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전무이사(CEO)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전문위원 |
- |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 대한민국 |
| 최진호 | 1948-09-01 | 3년 | 신규선임 | -서울대학교 부학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나노과학기술 전문위원 |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지능형나노바이오소재연구센터장 |
동경공업대학대학원 공학박사 | 대한민국 |
| 박성철 | 1957-02-21 | 3년 | 신규선임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법무법인 정인 변호사 |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 | 대한민국 |
| 정대화 | 1963-03-03 | 2011.03.20 | 신규선임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 |
법무법인정세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대한민국 |
| 이동철 | 1973-12-03 | 2011.03.20 | 신규선임 | -SK와이더덴 -삼성물산 이커머스팀 |
한화기술금융투자팀장 | HEC School of Management(MBA) | 대한민국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유재복 | 1952-12-21 | 3년 | 신규선임 | 상근 | -한양증권 고문 -나라종합금융 |
플러스에프엔씨 대표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대한민국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22. 아미노산 제조 및 판매업 23. 아미노산 연구, 개발업 24. 아미노산 유도체 제조 및 판매업 25. 아미노산 유도체 연구, 개발업 26. 아미노알콜 제조 및 판매업 27. 아미노알콜 연구, 개발업 28. 아미노알콜 유도체 제조 및 판매업 29. 아미노알콜 유도체 연구, 개발업 30. 아미노화합물 제조 및 판매업 31. 아미노화합물 연구, 개발업 32. 의약품, 의약품 원료 및 중간체 제조 및 판매업 33. 의약품, 의약품 원료 및 중간체 연구, 개발업 34. 화학 연구, 개발업 35. 생물학 연구, 개발업 |
사업목적 추가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22. 상기 각호 목적에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반되는 일체의 활동 및 투자 | 36. 상기 각호 목적에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반되는 일체의 활동 및 투자 | 조문정리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