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1년 04월 11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미노로직스 | |
| 대 표 이 사 : | 윤 훈 열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8-6 중부빌딩 6층 | |
| (전 화) 02-761-4570 | ||
| (홈페이지)http://www.aminologic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조 관 웅 |
| (전 화) 02-761-457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9,0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42,195,750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8,000,000,000 |
| 운영자금 (원) | 28,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4,000 | 확정예정일 | 2011년 05월 27일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유화에 따라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3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다만, 구주주 청약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종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이 더 낮은 경우에는 이 가액을 최종적으로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단, 10원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1+ (증자비율 x 할인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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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신주배정기준일 | 2011년 05월 04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21329162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1년 06월 01일 | |||
| 종료일 | 2011년 06월 02일 | ||||
| 12. 납입일 | 2011년 06월 07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추후 이사회결의를 통해 처리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1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1년 06월 16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1년 06월 17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년 04월 1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제 출대상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신주의 배정방법 : | |
| 1) 2011년 5월 4일(이하 "신주배정기준일")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21329162주의 비율로 배정하며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한다. | |
|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자기주식의 변동,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주식 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다. | |
| 2) 구주주 청약을 완료한 주식수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 및 단수주는 추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처리한다. | |
| (2) 구주주 청약예정일 : 2011년 6월 1일 - 6월 2일(2일간) | |
| (3) 신주의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의 전액 | |
| (4) 청약취급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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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한 주주 : 거래증권회사 또는 유진투자증권㈜ 본, 지점 | |
| - 본인이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 : 유진투자증권㈜ 본, 지점 | |
| (5) 주금 납입 예정일 : 2011년 6월 7일 | |
| (6) 신주 배당 기산일 : 2011년 01월 01일 | |
| (7) 모집주선중개회사 : 유진투자증권㈜ | |
| (8) 주금 납입 장소 : 우리은행 서현역지점 | |
| (9) 신주인수권 증서에 관한 사항 : | |
| 1)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 증서의 교부에 의해서만 양도 가 능할 수 있음. | |
| 2) 주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기간은 | |
| 신주배정 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 |
| 3)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중개를 담당할 증권회사는 유진투자증권㈜로 한다. | |
| (10) 신주 교부예정일 : 2011년 6월 16일 | |
| (11) 신주 상장예정일 : 2011년 6월 17일 | |
| (12) 신주권 교부장소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 |
| (13) 기타사항 | |
| 1)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 |
| 2)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
| 3)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유가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
| 4) 1주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 |
| 5)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코스닥시장에 공시하고 머니투데이에 공고함으로써 주 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