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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미노로직스 (정정)유상증자결정

아미노로직스 · 2011-04-13 08:04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1년 04월 1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1년 4월 1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6. 신주발행가액
    확정예정일
2011년 05월 27일 2011년 06월 16일
11. 청약예정일
     구주주
시작일 : 2011년 06월 01일
종료일 : 2011년 06월 02일
시작일 : 2011년 06월 20일
종료일 : 2011년 06월 21일
12. 납입일 2011년 06월 07일 2011년 06월 27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1년 06월 16일 2011년 07월 05일
16. 신주권상장예정일 2011년 06월 17일 2011년 07월 06일
18.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아니오 예
22.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문참조(상기일자변경반영)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1년     04월     1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미노로직스
대  표   이  사  : 윤  훈  열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8-6 중부빌딩 6층

(전  화) 02-761-4570

(홈페이지)http://www.aminologic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조 관 웅

(전  화) 02-761-457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9,00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42,195,750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8,000,000,000
운영자금 (원) 28,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 (원) -
우선주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 (원) 4,000 확정예정일 2011년 06월 16일
우선주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유화에 따라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3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다만, 구주주 청약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종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이 더 낮은 경우에는 이 가액을 최종적으로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단, 10원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1+ (증자비율 x 할인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8. 신주배정기준일 2011년 05월 04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21329162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11년 06월 20일
종료일 2011년 06월 21일
12. 납입일 2011년 06월 27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추후 이사회결의를 통해 처리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1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1년 07월 05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1년 07월 06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년 04월 1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제 출대상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배정방법 :  
     1) 2011년 5월 4일(이하 "신주배정기준일")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21329162주의 비율로 배정하며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자기주식의 변동,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주식          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다.    
     2) 구주주 청약을 완료한 주식수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 및 단수주는           추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처리한다.    
(2) 구주주 청약예정일 : 2011년 6월 20일 - 6월 21일(2일간)  
(3) 신주의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의 전액  
(4) 청약취급처 :

     -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한 주주 : 거래증권회사 또는 유진투자증권㈜ 본, 지점  
     - 본인이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 : 유진투자증권㈜ 본, 지점  
(5) 주금 납입 예정일 : 2011년 6월 27일  
(6) 신주 배당 기산일 : 2011년 01월 01일  
(7) 모집주선중개회사 : 유진투자증권㈜  
(8) 주금 납입 장소 :  우리은행 서현역지점  
(9) 신주인수권 증서에 관한 사항 :  
    1)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 증서의 교부에 의해서만 양도 가         능할 수 있음.    
    2) 주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기간은
       신주배정 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3)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중개를 담당할 증권회사는 유진투자증권㈜로 한다.  
(10) 신주 교부예정일 : 2011년 7월 5일  
(11) 신주 상장예정일 : 2011년 7월 6일  
(12) 신주권 교부장소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13) 기타사항  
    1)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2)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3)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유가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1주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5)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코스닥시장에 공시하고 머니투데이에 공고함으로써 주           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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