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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미노로직스 (정정)유상증자결정

아미노로직스 · 2011-06-16 10:4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1년 06월 1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1년 04월 1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자금조달의 목적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내용정정 시설자금 : 8,000,000,000
운영자금 : 17,470,000,000
시설자금 : 7,000,000,000
운영자금 : 16,400,000,000
6.신주발행가액 (보통주) 예정발행가 :
2,830원
(보통주) 확정발행가:
2,600원
7.발행가 산정방법 상기 예정발행가는 배정기준일 전 3거래일을 기산일로 산정한 예상 발행가임 상기 확정발행가는 청약일 전 3거래일을 기산일로 산정한 확정발행가임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1년    06월   1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미노로직스
대  표   이  사  : 윤 훈 열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8-6 중부빌딩 6층

(전  화)02-761-4570

(홈페이지)http://www.aminologic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   사 (성  명)조 관 웅

(전  화)02-761-457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9,00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42,195,750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7,000,000,000
운영자금 (원) 16,4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 (원) 2,600
우선주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 (원) - 확정예정일 2011년 06월 15일
우선주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상기 확정발행가는 청약일 전 3거래일을 기산일로 산정한 확정발행가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유화에 따라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3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다만, 구주주 청약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종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이 더 낮은 경우에는 이 가액을 최종적으로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단, 10원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함).*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1+ (증자비율 x 할인율)*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8. 신주배정기준일 2011년 05월 06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21329162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11년 06월 20일
종료일 2011년 06월 21일
12. 납입일 2011년 06월 27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추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처리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1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1년 07월 05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1년 07월 06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년 04월 1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제출대상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배정방법 :  
   1) 2011년 5월 6일(이하 "신주배정기준일")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21329162주의 비율로 배정하며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자기주식의 변동,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주식          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다.    
   2) 구주주 청약을 완료한 주식수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 및 단수주는           추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처리한다.    
(2) 구주주 청약예정일 : 2011년 6월 20일 - 6월 21일(2일간)  
(3) 신주의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의 전액  
(4) 청약취급처 :
   -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한 주주 : 거래증권회사 또는 유진투자증권㈜ 본, 지점  
   - 본인이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 : 유진투자증권㈜ 본, 지점  
(5) 주금 납입 예정일 : 2011년 6월 27일  
(6) 신주 배당 기산일 : 2011년 01월 01일  
(7) 모집주선중개회사 : 유진투자증권㈜  
(8) 주금 납입 장소 :  우리은행 서현역지점  

(9)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청구기간: 신주배정통지일(2011년 05월 17일)로부터 구주주청약 개시일 전일(2011년 06월 19일)까지

2) 청구장소:
① 명부주주(주권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주):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② 실질주주(주권을 금융투자업자에 예탁하고 있는 주주): 거래 위탁증권회사 본?지점

3) 청구절차
① 명부주주: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당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중개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에서 해당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 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② 실질주주: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 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1년 05월 24일부터 2011년 05월 30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1년 05월 31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6조의3 "신주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44조의3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5)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상장거래 : 2011년 05월 24일부터 05월 30일까지(5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 2011년 05월 24일부터 2011년 05월 30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1년 05월 30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2011년 05월 31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  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 신주배정통지일(2011년 05월 17일 예정)로부터 2011년 06월 19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10) 신주 교부예정일 : 2011년 7월 5일  
(11) 신주 상장예정일 : 2011년 7월 6일  
(12) 신주권 교부장소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13) 기타사항  
  1)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2)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3)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유가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1주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5)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코스닥시장에 공시하고 머니투데이에 공고함으로써 주           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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