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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미노로직스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아미노로직스 · 2013-05-23 15:42 · KOSCOM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행사가액 (원) 조정후 행사가액 (원)
1 3,985 3,634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1 1,9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476,786 522,839
3. 조정사유 주식발행(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가. 본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신주인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행사가격(본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행사가격)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본항에 따른 행사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행사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발행가액 / 기준가)}]/(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나. 가목에 따른 조정후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3)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4)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조정방법

가. 발행가액 : 1,655원
나. 조정전 행사가액 : 3,985원
다. 시가 : 1,503.46
라. 기준가 (나,다 중 높은 가액) : 3,985원
마. 기발행주식수 : 51,195,750 주
바. 신발행주식수 : 9,081,570 주
사. 조정 행사가액(원단위미만절상) : 3,634원
5. 조정가액 적용일 2013-01-19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 2011.10.24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사채발행결정)
- 2012.04.26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 2013.01.03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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