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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미노로직스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아미노로직스 · 2013-12-11 17:54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3년    12월  11일


회     사     명  : (주)아미노로직스
대  표   이  사  : 윤훈열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29(대치동, 중부빌딩 6층)

(전  화)02-761-4570

(홈페이지)http://www.aminologic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윤훈열

(전  화)02-761-457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12,208,72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61,043,600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5,749,248,8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1,290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할인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9. 납입일 2013년 12월 23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4년 01월 02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4년 01월 03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년 12월 1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보호예수 조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2항”에 따라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이에1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발행가액은 상위호가단위로 절상 한다
나. 상기 발행 신주식은 전량 교부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할 예정임.
다. 본 신주발행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라. 상기 내용은 한국거래소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2013년 12월 11일)사항으로 유상증자와 관련된 확정사항입니다.
마. 주금납입시 최대주주가 (주)아미노룩스에서 (주)삼오제약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연구개발,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및 기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의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생산,구매,영업 등) 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삼오제약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 12,208,720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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