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13년 12월 17 일 | |
| 회 사 명 : | (주)아미노로직스 | |
| 대 표 이 사 : | 윤훈열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8-6 중부빌딩 6층 | |
| (전 화)02-761-4570 | ||
| (홈페이지)http://www.aminologic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윤훈열 |
| (전 화)02-761-4570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2013카합80147)유상증자및경영권양수도절차중지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이용권 |
| 3. 청구내용 | 1. 목적물의 가액 : 금 50,000,100원 2. 피신청인 주식회사 아미노로직스는 2013.12.11자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진행하고 있는 신청 외 주식회사 삼오제약에 대한 제3자 배정유상증자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변호사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임 |
| 6. 제기일자 | 2013년 12월 13일 |
| 7. 확인일자 | 2013년 12월 17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제기일자는 법원의 소장 접수일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심문기일통지서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