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년 07월 29일 | |
| 회 사 명 : | (주)아미노로직스 | |
| 대 표 이 사 : | 오장석, 오성석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51, 삼오빌딩 3층 | |
| (전 화)02-761-4570 | ||
| (홈페이지)http://www.aminologic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오장석 |
| (전 화)02-761-457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4,574,524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73,252,32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18,655,390,720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28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할증 5%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10조 | |
| 9. 납입일 | 2015년 08월 14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5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5년 08월 24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5년 08월 25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예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07월 2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전매제한조치(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한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증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되 기간별 가중산술평균주가 산정시 해당 기간동안 매매거래정지로 거래가 없을 경우 매매거래정지 전 최종거래일(2015년 07월 28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적용하여 할증율 5%을 적용한 1,280원으로 산정함.
나. 유상증자의 방식 : 중요한 자산 양수에 의해 발생한 채무상계의 방법에 의한 것으로 상법 제421조2항에 의거 회사의 동의로 배정대상자는 당사의 채무와 상계처리하여 출자전환 후 주식납입금으로 대체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임.
다. 전매제한조치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됨.
라. 기타사항
1)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 위임한다.
2) 상기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 현물출자 여부의 협의에 따라 납입일 등의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3) 관련공시사항
- 주요사항보고서 (중요한 자산양수도 결정) : 2015년 07월 29일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연구개발,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및 기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의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당사의 사업다각화를 통한 매출증대 및 영업이익 향상을 위한 사업권 취득과 최대주주의지분율 상승을통해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삼오제약 | 당사의 최대주주 | 회사의 사업다각화를 통한 매출과 이익증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4,574,524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예탁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