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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미노로직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아미노로직스 · 2016-01-20 17:44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사채원리금 등 사건번호 2016가합100141
2. 원고ㆍ신청인 제일호과학기술사모투자전문회사 대표사원 한화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3. 청구내용 * 피고·피신청인
    가. 주식회사 아미노룩스
    나. 김연진
    다. 윤훈열
    라. 주식회사 아미노로직스
* 청구취지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아미노룩스,김연진,윤훈열은 연대하여 4,165,973,7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1.29부터 2013.7.31까지 연8%, 2013.8.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아미노로직스는 피고 주식회사 아미노룩스,김연진,윤훈열과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2,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300,000,000
자기자본(원) 31,846,830,659
자기자본대비(%) 7.22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향후대책 동 소송가액은 상기 1항 가.의 피고들의 채무이기에 당사는 당사자들에게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며,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6-01-07
8. 확인일자 2016-01-20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1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날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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