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6-06-22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6-01-20 | |
| 3. 정정사유 | 원고의 소취하(아미노로직스 피고에서 제외)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청구내용 | * 피고·피신청인 가. 주식회사 아미노룩스 나. 김연진 다. 윤훈열 라. 주식회사 아미노로직스 * 청구취지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아미노룩스,김연진,윤훈열은 연대하여 4,165,973,7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1.29부터 2013.7.31까지 연8%, 2013.8.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아미노로직스는 피고 주식회사 아미노룩스,김연진,윤훈열과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2,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피고·피신청인 가. 주식회사 아미노룩스 나. 김연진 다. 윤훈열 라. 소취하로 제외됨 * 청구취지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아미노룩스,김연진,윤훈열은 연대하여 4,165,973,7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1.29부터 2013.7.31까지 연8%, 2013.8.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소취하로 제외됨.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2016년 06월 21일자로 원고 제일호과학기술사모투자전문회사 대표사원 한화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가 사채원리금 등 소송에서 (주)아미노로직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 당사는 2016년 06월 22일자로 소취하 사실을 확인 및 동의 하였습니다.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사채원리금 등 | 사건번호 | 2016가합100141 | |
| 2. 원고ㆍ신청인 | 제일호과학기술사모투자전문회사 대표사원 한화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 피고·피신청인 가. 주식회사 아미노룩스 나. 김연진 다. 윤훈열 * 청구취지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아미노룩스,김연진,윤훈열은 연대하여 4,165,973,7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1.29부터 2013.7.31까지 연8%, 2013.8.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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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300,000,000 | ||
| 자기자본(원) | 31,846,830,659 | |||
| 자기자본대비(%) | 7.22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동 소송가액은 상기 1항 가.의 피고들의 채무이기에 당사는 당사자들에게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며,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6-01-07 | |||
| 8. 확인일자 | 2016-01-20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1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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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