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주)원익쿼츠 100% 자회사인 (주)세라코를 흡수합병(소규모합병)함. | ||||
| 2. 합병목적 | 1) 합병을 통해 경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연구 인력의 통합을 통해 R&D역량을 강화 2) 세라믹스사업부 산화물공정과 세라코 비산화물공정을 통합하여 영업 및 생산에 시너지효과를 창출 3) 합병으로 인한 경영상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 효율성을 달성하여 주주가치의 증대를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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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합병비율 | (주)원익쿼츠 : (주)세라코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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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소멸법인인 (주)세라코는 당사가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양 합병 당사는 무증자 방식에 의하여 1:0의 합병 비율로 합병하기로 결의함. | ||||
|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세라코 | |||
| 주요사업 | 전기,전자 기계용 세라믹 부품 제조업 | ||||
| 회사와 관계 |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4,227 | 자본금 | 300 | |
| 부채총계 | 1,539 | 매출액 | 2,382 | ||
| 자본총계 | 2,688 | 당기순이익 | 1,289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 여부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1-12-10 | |||
| 종료일 | 2012-01-10 | ||||
| 합병기일 | 2012-01-11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2-01-16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 합병절차에 따라 진행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음.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11-0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1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불참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6.합병상대회사의 최근사업년도 요약재무내용은 2010년 12월 31일 기준임. 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동조 제4항에 의하여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의 방식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음. 3. 합병 주요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① 합병 이사회 : 2011.11.08 ② 합병 계약일 : 2011.11.10 ③ 권리주주확정 : 2011.11.24 ④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1.11.24 ~ 2011.11.29 ⑤ 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표시기간 : 2011.11.24 ~2011.12.08 ⑥ 합병승인 이사회 :2011.12.09 ⑦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2011.12.10 ~ 2012.01.10 ⑧ 합병기일 : 2012.01.11 ⑨ 합병종료보고 : 2012.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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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