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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익쿼츠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원익QnC · 2011-12-09 17:41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결과보고
2. 주요내용 2011년 12월 9일 주식회사 원익쿼츠와 주식회사 세라코
와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1. 합병 당사회사
 합병회사(존속회사): 주식회사 원익쿼츠
 피합병회사(소멸회사): 주식회사 세라코

2. 합병목적
 1) 합병을 통해 경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연구
    인력의 통합을 통해 R&D역량을 강화

 2) 세라믹스사업부 산화물공정과 세라코 비산화물공정
    을 통합하여 영업 및 생산에 시너지효과를 창출

 3) 합병으로 인한 경영상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 효율성
    을 달성하여 주주가치의 증대를 실현

3. 합병방법
  주식회사 원익쿼츠는 주식회사 세라코를 상법 제527조
  3 규정에 의거 소규모 합병의 방법으로 흡수합병함.

4. 합병비율
 주식회사 원익쿼츠 : 주식회사 세라코 = 1 : 0

5. 합병신주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 원익쿼츠의 100% 자회사인 주식회사 세라코에
 대한 소규모 합병이므로 신주발행 및 교부금이 없으며,
 이에 합병전후 자본금 및 주식수의 변동이 없음.

6. 합병기일: 2012년 01월 11일

7. 기타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표시 주주 총 114,935주
 (발행주식총수 12,668,000주의 0.91%)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표시 기간
  2011년 11월 24일 ~ 12월 08일
3. 결정(확인)일자 2011-12-09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이 정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2. 동조 제4항에 의거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주가 주식회사 원익쿼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관련공시 2011/11/08 - 회사합병결정

2011/11/08 -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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