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결과보고 | |
| 2. 주요내용 | 2011년 12월 9일 주식회사 원익쿼츠와 주식회사 세라코 와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1. 합병 당사회사 합병회사(존속회사): 주식회사 원익쿼츠 피합병회사(소멸회사): 주식회사 세라코 2. 합병목적 1) 합병을 통해 경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연구 인력의 통합을 통해 R&D역량을 강화 2) 세라믹스사업부 산화물공정과 세라코 비산화물공정 을 통합하여 영업 및 생산에 시너지효과를 창출 3) 합병으로 인한 경영상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 효율성 을 달성하여 주주가치의 증대를 실현 3. 합병방법 주식회사 원익쿼츠는 주식회사 세라코를 상법 제527조 3 규정에 의거 소규모 합병의 방법으로 흡수합병함. 4. 합병비율 주식회사 원익쿼츠 : 주식회사 세라코 = 1 : 0 5. 합병신주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 원익쿼츠의 100% 자회사인 주식회사 세라코에 대한 소규모 합병이므로 신주발행 및 교부금이 없으며, 이에 합병전후 자본금 및 주식수의 변동이 없음. 6. 합병기일: 2012년 01월 11일 7. 기타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표시 주주 총 114,935주 (발행주식총수 12,668,000주의 0.91%)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표시 기간 2011년 11월 24일 ~ 12월 0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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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1-12-09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이 정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2. 동조 제4항에 의거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주가 주식회사 원익쿼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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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1/11/08 - 회사합병결정 2011/11/08 -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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